만경강 신천습지, 국가습지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무산

지난 3월 30일 완주문예회관에서 있었던 만경강 신천습지 국가습지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되었다.

 

 

2019년 8월 전북환경운동연합에서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정밀조사를 요청하여 2020년 한 해 동안 국립생태원 습지센터에서 정밀조사를 진행하였다.

 

정밀조사 결과 신천습지는 우수한 경관을 가지고 있으며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멸종위기종인 수달과 삵, 황조롱이 등이 서식하고 있고 큰고니, 노랑부리저어새, 큰기러기, 쇠부엉이, 흰목물떼새 등이 찾아오고 있어서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천습지는 도심 내에 있는 생태 우수습지로 체계적으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전라북도가 2022년 3월 환경부에 보호지역 지정을 건의하여 주민공청회가 열리게 되었다.

 

만경강 신천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안에 따르면 보호지역은 전주시 전미동, 호성동, 완주군 용진읍, 삼례읍 일원으로 지정면적은 1.37㎢이고 위치는 고산천교부터 하리교까지이다.

 

 

그러나 공청회가 시작되고 신천습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300m 이내의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가 금지된다며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파행하다 결국 무산되었다.

 

주민들은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내고 현수막이나 통장, 이장을 통한 안내가 전날에나 이루어진 점을 들어 절차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최근에 그린벨트에서 해지되어 이제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 또다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 분노하였다.

 

습지보전법에 따르면 습지보호지역에서 다음의 행위는 할 수 없다.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 증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수위, 수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행위

흙, 모래, 자갈, 돌 등을 채취하는 행위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동식물을 인위적으로 들여오거나 경작, 포획 또는 채취하는 행위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공청회장을 떠나는 일부 주민들은 반대의견은 충분히 들었으니 행정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도 들어보고 옳고 틀림을 논의해야지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반대하는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숙제로 남은 공청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