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에서 4월 4일 만경강 장자보~화전보 구간의 우안을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전주시에서도 9일 같은 구간의 좌안 및 전주천 7킬로미터 구간을 추가로 지정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4월 29일이며, 이후 만경강의 해당 구간에서의 낚시, 취사, 야영이 금지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완주군에서 지정 고시가 나간 이후 낚시 동호회 등에서는 1인 피켓 시위 등을 통해 반대 의견을 표출했다. 떡밥을 이용하지 않는 루어 낚시 등은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지 구역 지정의 목적을 살펴보면 국가하천을 낚시객의 쓰레기 투기 등으로 인한 하천오염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문제는 낚시 방식이 아니라, 레저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고 버려지는 쓰레기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여전히 남는 문제는 상류 고산천 구간에서 취사가 이루어지고, 하류 익산천 합수부에 찾아온 느시와 황새 등 야생조류에 대한 보호 대책이 부족한 점이다. 앞으로도 해당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변두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