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직불금과 농업인의 의무이행

 

직불금 신청 마감이 5월 31일로 얼마 남지 않았다.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농가는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하겠다.

 

이 공익형 직불은 농업인이 영농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적 가치를 생산한 대가로 받는 보상이므로 직접 농사를 짓는 농업인만이 신청자격이 있다. 또한 공익 증진을 위한 17개 준수사항이 농가에 부과되는데, 농업인에게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이유는 농업‧농촌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함일 뿐 아니라, 직불예산을 확정하는 등의 정책 결정을 할 때,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가치 증진 정도를 제시하며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런데 2021년에는 17개 준수사항 중 4개 사항이 중점 점검사항으로 지정되었다. 이 4개 중점 점검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① 농업인은 영동활동을 기록하고,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주요 기록사항은 필지별 종자,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구매와 사용내역 그리고 필지별 재배작목, 경운, 파종, 수확, 판매 등에 관한 일자 및 상황을 기록하고, 농자재 구입 영수증도 첨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영농이나 생활폐기물을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 또는 매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폐비닐, 폐농약병 등을 마을 공동 수거함에 수거 보관하여 처리업체가 적정하게 폐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마을공동체 공동 활동을 연간 8시간 이상 하여야 한다. 2021년은 코로나 여건을 감안하여 우선 실행하기 쉬운 활동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영농폐기물 일제 수거 또는 명절 전 마을 대청소 등을 할 수 있겠다.

④ 직불을 신청한 농업인은 매년 2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021년은 2020년에 이어 비대면 교육으로 배포된 교육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고, 한국농업방송의 지정된 방송을 시청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이 중 ①, ②, ③을 미이행 시 2021년에는 경고를 받고, 22~23년에는 직불금의 5% 감액, 24년에는 직불금의 10% 감액당한다.

 

농업인은 부과된 준수사항을 자발적으로 지켜나가고, 정부는 공익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합당한 보상을 할 때 쓰러져가는 우리 농업‧농촌을 살려낼 수 있겠다.

 

송병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