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호우로 물에 잠긴 삼례

지난 14일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며 만경강과 삼례교가 전국 방송에 등장했다. 삼례교에 홍수경보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극한 호우가 내린 14일은 만경강의 수위가 올라 만경강변 다리 아래 차도는 모두 통행이 금지되었고, 여기저기 논과 밭이 침수되기 시작하였다.

 

15일 새벽에는 찰방다리에서 농어촌공사 삼례지사 뒤편 대부분의 논이 물에 잠겼다. 많은 농민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6시 15분까지 배수문이 닫혀 있었고, 배수문이 열리면서 정오 무렵엔 물이 거의 빠졌다고 한다. 농민들은 농어촌공사의 현장대응에 문제가 있어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15일 오전 6시 30분경 우성아파트 옥상에서 찍은 사진

 

15일 오전 6시 30분경 우성아파트 옥상에서 찍은 사진

 

15일 오전 6시 30분경 우성아파트 옥상에서 찍은 사진

 

이에 농민들은 지난 19일 농어촌공사 삼례지사에 항의 방문하였다. 이때 농어촌공사 직원들의 대응이 많이 아쉬웠다. 피해를 호소하기 위해 찾은 농민들에게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진심 어린 사과를 먼저 했어야 했다. 이런 과정이 생략된 채 매뉴얼대로 처리하였고, 배수문의 개폐 관련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니 공개하겠다며 이야기가 진행되었다. 결국 서로의 감정만 악화 시키고 말았다.

 

침수피해의 원인이 농어촌공사에서 제때에 배수문은 열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하는 농민들은 농어촌공사에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에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이 불가피한데 보통 3년에서 5년이 소요되는 길고 지루한 싸움을 해야 한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민들의 경우에는 피해 보상이 가능하지만 육묘는 대상이 아니어서 딸기 육묘를 잃은 농가들의 시름이 깊다. 물에 침수된 농기계 역시 대상이 아니어서 현재 삼례농협에서 무상수리를 진행하고 있지만 부품비는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

 

15일 정오무렵 우성아파트 옥상에서 찍은 사진

 

농민들은 재해 지역 선포를 희망하고 있지만, 이미 재해 지역이 선정되어 발표되었기에 추가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재해보험 평가를 받기 위해 현장을 유지해야 하는 농가가 아니라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자원봉사센터와 군부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물에 젖어 사용이 불가능한 생활 쓰레기는 가능한 빨리 처리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삼례읍의 입장이다.

 

이번 극한호우로 삼례 수계리, 석전리, 신탁리, 구와리, 신금리, 하리, 어전리, 해전리 53ha가 물에 잠겼다. 139농가가 피해를 보았지만, 피해액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삼례가 물에 잠긴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종합해 보면 가장 큰 이유는 기록적인 폭우이다. 두번째는 삼봉지역 개발로 논이 담당했던 자연담수 역할이 사라졌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세번째는 삼례 하리에 공사중인 저류시설이 아직 완공하지 못해서 물을 모아 놓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공사의 현장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볼 일이다.

 

2020년 이후 3년 만에 또 물난리를 치렀는데 앞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극한호우가 더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행정뿐만 아니라 농민들도 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매뉴얼을 갖추어야 할 때이다. 특히 오이, 수박, 멜론 등 작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비가 오기 전에 수확을 끝내거나 비가 와도 피해가 없는 작물로의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

 

농어촌공사 삼례지사에 항의 방문한 농민들

 

현재 하리 마지막 배수장 옆에 저류조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 저류조 공사가 완료된다고 해도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량이 많아져 우수를 다 담아내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같은 재해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