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완주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국비 추가지원‧세금 감면 등 혜택… 유 군수 “재난지원금 조기 지급”

 

완주군은 지난 8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완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완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 복구 작업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완주군은 19억5300만원의 국비 추가지원과 피해 주민들에게 12개 항목의 간접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 7월 9일부터 19일까지 완주군에는 평균 489.4mm의 비가 내렸으며,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결과 피해액은 약 102억 원(공공시설 63억4500만원, 사유시설 38억3300만원), 복구비는 237억900만이 잠정 확정됐다.

 

 

공공시설 피해복구비도 기존 국비 50%에서 최대 80%까지 지원될 전망으로 군비 부담이 줄어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피해 주민에게는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및 감면 등 기존 지원 외에도 건강보험료, 통신, 전기, 도시가스 요금 감면, 예비군 훈련 면제 등 12개의 추가지원 혜택도 주어진다.

 

완주군은 호우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사유 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국⸱도비 배정 전 예비비 13억 8700만원을 사용하여 이번 주부터 선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추가 피해 및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소규모 자체 복구사업 96건도 예비비 14억 1384만원을 사용하여 올해 안에 복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군은 정부에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화산면의 고산천, 석학천, 성북천이 근본적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개선복구를 건의하고, 다른 지역의 하천도 지속해서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기까지 직원들과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의 노력이 있었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집중호우로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매몰 등 피해를 본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신속한 재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