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경강 일부 구간에 낚시·야영·취사 금지구역 지정 예고

만경강사랑지킴이 비롯해 주민들, 군에 의견서 제출

 

완주군에서 지난 4일 만경강 일부 구간의 낚시·야영·취사 금지구역 지정에 있어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공고했다. 지정범위는 장자보부터 화전보까지 9.4킬로미터 구간이다.

 

이에 대해 만경강사랑지킴이, 삼례로타리클럽, 삼례공동체미디어, 완주내일이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의견서 요지는 첫째, 동력행글라이딩 같은 동식물 서식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구역이 짧다는 점이다. 구간을 장자보부터 익산천 합수부까지 연장해야 한다. 화전보 아래쪽 모래톱에 2019년에는 느시가 찾아왔고, 2020년에는 황새가 찾아왔다. 이곳은 느시와 황새 외에도 노랑부리저어새나 흰기러기, 고니 등 귀한 새들이 찾는 곳이니 당연히 연장해야만 한다. 셋째, 신천습지는 양안을 금지구역으로 묶어야 하는데 우안만 금지구역이다. 신천습지 좌안의 관할이 전주여서 그렇다면 전주시와 협의해서 꼭 양안을 금지구역으로 묶어야만 한다.

 

만경강을 낚시, 야영, 취사금지 구역으로 묶는다는 것은 일단 기쁜 소식이다. 그럼에도 한켠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좀 더 면밀한 검토와 토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변두리 기자